이재명 ‘기소시 직무정지’ 당헌 예외 결정, 절차 문제제기 나와

ai 투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에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부정부패 혐의 기소시 직무를 정지한다’는 당헌 적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주식 : 이 과정에서 직무정지 결정 처분을 하지 않은채 ‘정치탄압’ 해당 여부부터 판단한 것 아니냐는 절차적 문제제기가 나왔다. 또한 부패하지 않고 청렴한 정당 문화 조성을 위해 도입한 당헌 조항을 당 대표부터 예외로 배제해 사실상 사문화시킨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더구나 정치탄압이냐 아니냐는 판단이 주관적인 것 아니냐, 기소 발표 7시간 만에 졸속으로 예외 결정을 한 것은 방탄 정당 이미지를 낳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2일 오후 5시부터 열린 당무위원회 결과 브리핑에서 “이재명 기동민 이수진 세 의원에 대해 당헌 80조 3항 따라 정치탄압등 부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무위를 너무 바로 연 것 아니냐는 비판을 두고 김 대변인은 “검찰의 정치탄압이 너무나 명백하고 탄압의 의도에 당이 단합하고 단결하는 모습 신속하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오래전부터 기소가 될 경우에 신속하게 당무위 열어서 의결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이에 따라 오전 11시 무렵 발표되자마자 (비공개) 최고위를 열어 당무위원회 열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정치탄압의 근거를 두고 김 대변인은 “3항엔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라고 돼 있는데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혐의가 있고 없고 중요한 게 아니고 정치탄압의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검찰이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며 “그런 측면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답했다.

우선 문제는 순서상 직무정지를 결정한 뒤 그것이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직무정지 처분을 내리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당헌 80조 1항을 보면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제3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3항을 보면 … 직무정지를 받은 자 중에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며 “일단 잠깐이라도 직무정지 절차가 있어야지 3항으로 넘어갈 수 있다. 당헌 제80조를 1항과 3항을 해석을 하면 1항의 처분을 받은 자(를 3항에 의해 논의해야 하는 것)인데, 처분이 내려진 적이 없다”고 절상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민주당은 당헌 80조 1항은 기계적으로 기소되는 동시에 직무정지된다는 것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무총장이 직무정지 처분을 하지 않아도 3항을 논의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오전 미디어오늘 기자와 만나 우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당직정지 처분이 내려졌나’라는 질의에 “처분이 내려진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당헌 80조1항에) 직무정지하고 당무위원회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사무총장은 그날 당일 기소된 것이니까 (직무를)정지를 한 것은 아니고 바로 당무위원회의 해석을 바로 넘긴 것”이라고 밝혔다. 사무총장이 직무정지를 결정한 절차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안 수석대변인은 3항 적용여부를 논의한 경위를 두고 “그 조항(80조1항)이 있고, 그런 혐의로 기소가 되면 기계적으로 그 조항이 적용되게끔 구성이 돼 있으니까 일단 그에 의해서 (한 것이고) 또 그에 대한 판단은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조항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3항에 따라 당무위원회를 연 것”이라며 “80조1항에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부정부패로 기소된 자’로 돼 있으니까 공소장에 죄명으로 돼 있으면 그 조항을 적용하게끔 돼 있다”고 밝혔다. 직무정지 판단을하지 않고도 자동 적용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80조 1항의 적용 주체는 ‘사무총장’으로 나온다. ‘사무총장이 어제 뭘 했느냐’는 질의에 안 수석대변인은 “사무총장은 당무를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입장에 있으니 그 사안에 대해 어떻게 할지 최고위원회에 보고한 것이고,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최고위 논의해서 당무위원회에 부의해서 결정하는 걸로 결정했다”며 “그런 과정을 사무총장이 실무적으로 뒷받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결정이 졸속으로 이뤄졌으며, 판단 자체에 대한 이견도 나왔다. 조응천 의원은 ‘범죄 혐의가 있고 없고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고, 정치탄압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김의겸 대변인 주장을 들어 “그러면 범죄 혐의는 필요 없다는 거냐”며 “정치탄압이라는 건 범죄 혐의가 없거나 있더라도 굉장히 경미한 경우에 그 당파에 따라가지고 검찰이 태도를 달리하려는 경우 이게 정치탄압이라고 생각하는데 범죄 혐의가 중하거나 말거나 정치탄압이라는 건 완전히 주관적인 거냐, 관심법이냐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 비판했다.

당무위원회 결정이 졸속으로 이뤄진 과정을 두고도 조 의원은 “전반적으로 과유불급이라고 생각한다”며 “체포동의안 부결 파동이라는 것이 너무 방탄 쪽으로 우리 당이 고착화되는 거 아니냐. 지금 시기도 기소되는 날 갑자기 당무위를 소집했”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22일 당무위원회 결정이 내려진 이후 이날 저녁 CPBC 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에 출연해 “졸속으로 당무회의를 열어서 답정너 당무회의가 되면 국민들이 신뢰를 하느냐”며 “이거는 이재명 당대표 지키기 위해서 그냥 형식적인 요식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방탄 정당이 되면 이게 이재명 대표한테 도움이 되느냐. 이해가 안 간다”며 “이렇게 그냥 두세 시간 만에 두드리고 졸속으로 요식행위하면 저거는 그냥 이재명 당대표가 사람들 시켜서 자기 사법보호하려고 방탄하려고 동원한 거야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에 빌미를 주는 거 아니냐”고 따졌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23일 ‘조항이 사문화된 것 아니냐’, ‘혐의 가 있는 사람에 대해 당 대표부터 그렇게 예외조항으로 빠져나가는데,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느냐는 반론에 어떻게 보느냐’는 미디어오늘 기자 질의에 “그건 사안마다 판단을 따로따로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